제40조(불용품의 양여)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1.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재난관리물품의 사용 경위
3.재난관리물품의 상태
4.무상으로 양여하는 사유
②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 또는 법인의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기관 또는 법인
2.관리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 또는 법인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③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시대피자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