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①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1.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수선 또는 개조의 시기
3.수선 또는 개조의 내용
4.수선 또는 개조에 붙여야 할 조건
②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예산 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