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1.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수선 또는 개조의 시기
3.수선 또는 개조의 내용
4.수선 또는 개조에 붙여야 할 조건
②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예산 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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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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