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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재난관리물품의 교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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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재난관리물품의 교환)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교환의 사유, 교환하는 재난관리물품의 가격ㆍ용도, 교환 상대자 등을 명백히 해야 한다. 이 경우 교환하는 재난관리물품의 가격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을 산정하여 교환 후 지체 없이 금전으로 정산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가격 및 차액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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