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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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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9조(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조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재활용품의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해당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ㆍ수리ㆍ처분 등에 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되, 재활용품 처분대금의 4분의 3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처분가격은 재활용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난관리물품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재활용사업자가 정한다.
조달청장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재활용품의 처분가격을 정하기 전에 미리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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