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
①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1.출납해야 할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출납 시기
3.출납해야 할 재난관리물품을 자원출납관에게 인도하는 자 및 자원출납관으로부터 인수하는 자
②동원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원관리관은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