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관리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ㆍ법인에서만 사용하는 재난관리물품에 관한 표준(이하 "기관표준"이라 한다)을 정한 때에는 기관표준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재난관리물품에 관한 표준(이하 "국가표준"이라 한다)을 정한 때에는 국가표준의 내용, 시행일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준이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표준이나 기준을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으로 선정하거나 별도의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을 정하지 않고 해당 표준이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주요 물품의 표준
2.「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른 산업표준
3.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검사기준 또는 기술기준
4.그 밖에 해당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이용되는 표준이나 기준
④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기술 발전 등으로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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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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