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11조 (안전진단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진단대행업자는 별표 2의 "안전진단대상사업별 안전진단항목"에 따라 해당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안전진단항목을 결정해야 한다.
②안전진단대행업자는 안전진단대상사업 또는 해당 수역의 특별한 조건 등으로 인하여 안전진단항목의 일부를 적용할 필요가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안전진단항목에서 제외하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항목을 제외하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한 사유를 안전진단서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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