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35조 (의견서의 검토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사업자등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한다.1.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사업: 사업 시행의 긴급성2. 별표 4의 사업: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대책 및 제32조에 따른 관계 기관 검토사항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하여 해당 사업이 선박 통항의 안전 확보, 안전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등에게 안전진단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사업이 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도 선박 통항의 안전 확보, 안전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등에게 알릴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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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구 분 | 범 위 1.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 「해상교통안전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에 따라 선박의 통항에 이용되는 항로․정박지․선류장․선회장 등(이 표에서 “항로등”이라 한다)의 수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해양수산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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