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35조 (의견서의 검토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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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사업자등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한다.1.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사업: 사업 시행의 긴급성2. 별표 4의 사업: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대책 및 제32조에 따른 관계 기관 검토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사업자등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한다.1.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사업: 사업 시행의 긴급성2. 별표 4의 사업: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대책 및 제32조에 따른 관계 기관 검토사항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하여 해당 사업이 선박 통항의 안전 확보, 안전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등에게 안전진단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사업이 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도 선박 통항의 안전 확보, 안전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등에게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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