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35조 (의견서의 검토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사업자등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한다.1.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사업: 사업 시행의 긴급성2. 별표 4의 사업: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대책 및 제32조에 따른 관계 기관 검토사항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하여 해당 사업이 선박 통항의 안전 확보, 안전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등에게 안전진단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사업이 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도 선박 통항의 안전 확보, 안전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등에게 알릴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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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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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