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34조 (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해상안전 및 선박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해당 사업이 선박의 통항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검토한 사항(이하 이 장에서 "관계 기관 검토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1. 관리수역 안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수역의 도선을 담당하는 도선사지회 또는 전문기관2. 관리수역 밖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수역을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 가장 가까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해상안전 및 선박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해당 사업이 선박의 통항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검토한 사항(이하 이 장에서 "관계 기관 검토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1. 관리수역 안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수역의 도선을 담당하는 도선사지회 또는 전문기관2. 관리수역 밖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수역을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 가장 가까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
②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기관 검토사항을 의견서에 포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관계 기관 검토사항 포함 불필요2.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다만, 별표 4의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등이 관계 기관 검토사항 포함 여부 판단3. 별표 4의 제3호가목의 본문에 해당하거나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관계 기관 검토사항 포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