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34조 (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해상안전 및 선박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해당 사업이 선박의 통항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검토한 사항(이하 이 장에서 "관계 기관 검토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1. 관리수역 안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수역의 도선을 담당하는 도선사지회 또는 전문기관2. 관리수역 밖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수역을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 가장 가까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
②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기관 검토사항을 의견서에 포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관계 기관 검토사항 포함 불필요2.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다만, 별표 4의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등이 관계 기관 검토사항 포함 여부 판단3. 별표 4의 제3호가목의 본문에 해당하거나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관계 기관 검토사항 포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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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구 분 | 범 위 1.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 「해상교통안전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에 따라 선박의 통항에 이용되는 항로․정박지․선류장․선회장 등(이 표에서 “항로등”이라 한다)의 수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해양수산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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