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40조 (전문인력의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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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제8항 및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단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의 예시는 별표 4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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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8항 및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단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의 예시는 별표 4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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