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40조 (전문인력의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8항 및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단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의 예시는 별표 4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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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안전진단 전문인력 교육과정 예시
종류 | 내용 | 대상 | 기간 기본교육 | ㅇ 해상교통안전진단 기술인력으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해사안전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 ㅇ 신규 해상교통안전진단 기술인력으로 등록을 하려는 사람 ㅇ 보조급 기술인력 | 3일 이상 전문교육 | ㅇ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 발견 및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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