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30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안전진단서를 제출한 사업자등(안전진단대행업자를 포함한다)이 안전진단서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 관련 비용은 사업자등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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