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10조 (안전진단의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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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등은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사업계획서, 설계안, 설계근거자료 등 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안전진단대행업자가 안전진단을 위하여 요청한 자료를 안전진단대행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등은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사업계획서, 설계안, 설계근거자료 등 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안전진단대행업자가 안전진단을 위하여 요청한 자료를 안전진단대행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안전진단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진단의 범위ㆍ기간ㆍ절차, 안전진단항목(제11조에 따라 결정한 항목을 말한다) 및 사업자등과의 협의 방안 등이 포함된 안전진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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