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10조 (안전진단의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등은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사업계획서, 설계안, 설계근거자료 등 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안전진단대행업자가 안전진단을 위하여 요청한 자료를 안전진단대행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진단의 범위ㆍ기간ㆍ절차, 안전진단항목(제11조에 따라 결정한 항목을 말한다) 및 사업자등과의 협의 방안 등이 포함된 안전진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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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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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