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14조 (자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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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안전진단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전진단에 투입된 기술인력 이외에 다른 기술인력(다른 안전진단대행업자가 등록한 기술인력을 포함한다), 도선사, 해양사고 조사 전문가, 해양교통시설 전문가, 시설물 유지ㆍ보수 전문가 또는 인적요인 조사 전문가 등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안전진단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전진단에 투입된 기술인력 이외에 다른 기술인력(다른 안전진단대행업자가 등록한 기술인력을 포함한다), 도선사, 해양사고 조사 전문가, 해양교통시설 전문가, 시설물 유지ㆍ보수 전문가 또는 인적요인 조사 전문가 등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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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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