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19조 (심사위원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진단서의 사전검토 및 안전진단서의 보완이 끝나면 제26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안전진단서를 심의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서(제18조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 후 제출된 안전진단서를 말한다)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상인 안전진단서와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배포해야 한다. 다만, 대외비로 진행해야 하는 심사안건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개최일에 배포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자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사업자등(안전진단대행업자를 포함한다)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⑥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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