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19조 (심사위원회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진단서의 사전검토 및 안전진단서의 보완이 끝나면 제26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안전진단서를 심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서(제18조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 후 제출된 안전진단서를 말한다)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상인 안전진단서와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배포해야 한다. 다만, 대외비로 진행해야 하는 심사안건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개최일에 배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자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사업자등(안전진단대행업자를 포함한다)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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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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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