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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