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29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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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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