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37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종별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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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별표 9 제1항 비고 1)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종ㆍ2종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1종 안전진단대행업자: 모든 안전진단대상사업2. 2종 안전진단대행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안전진단대상사업가. 관리수역의 안에서 시행하려는 사업 중에서 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항로지정제도, 「항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항만운영세칙의 규정 또는 해당 수역의 지리적 특성상 양방(교차통항을 포함한다) 통항이 가능하여 별표 3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의 제3항가목 중 통항환경설정기준의 6)에 따른 양방(교차통항을 포함한다) 통항 모의실험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9 제1항 비고 1)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종ㆍ2종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1종 안전진단대행업자: 모든 안전진단대상사업2. 2종 안전진단대행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안전진단대상사업가. 관리수역의 안에서 시행하려는 사업 중에서 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항로지정제도, 「항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항만운영세칙의 규정 또는 해당 수역의 지리적 특성상 양방(교차통항을 포함한다) 통항이 가능하여 별표 3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의 제3항가목 중 통항환경설정기준의 6)에 따른 양방(교차통항을 포함한다) 통항 모의실험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나. 해상교량 등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해당 시설물의 하부에서 선박의 양방(교차통항을 포함한다) 통항이 가능하여 별표 3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의 제3항가목 중 통항환경설정기준의 6)에 따른 양방(교차통항을 포함한다) 통항 모의실험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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