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39조 (기술인력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9 제2항가목에서 "자격증 소지자"란 「선박직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②규칙 별표 9 제2항 비고 3)과 관련하여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이 될 수 없다.1. 자격증 소지자가 안전진단대행업을 하려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선박에 승선(乘船)하고 있거나 자격증을 안전진단대행업자에게 빌려주는 경우2. 외국에 거주하거나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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