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12조 (착수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계획을 수립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항목을 결정하면 이를 사업자등에게 보고하고 안전진단계획 및 안전진단항목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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