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22조 (검토의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진단서를 제출한 사업자등에게 통보하는 검토의견은 제21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제2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2.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건부 동의3. 제21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의견이 "조건부 동의"인 경우에는 동의에 필요한 조건을 정해야 하며, "부동의"인 경우에는 새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할 사항을 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장을 말한다.2. "기술인력"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을 말한다.3. "관리수역"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역이나 수역 등을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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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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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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