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22조 (검토의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진단서를 제출한 사업자등에게 통보하는 검토의견은 제21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제2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2.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건부 동의3. 제21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의견이 "조건부 동의"인 경우에는 동의에 필요한 조건을 정해야 하며, "부동의"인 경우에는 새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할 사항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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