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22조 (검토의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진단서를 제출한 사업자등에게 통보하는 검토의견은 제21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제2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2.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건부 동의3. 제21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의"
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의견이 "조건부 동의"인 경우에는 동의에 필요한 조건을 정해야 하며, "부동의"인 경우에는 새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할 사항을 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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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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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