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17조 (안전진단서의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서가 제출되면 전문기관에 해당 안전진단서가 안전진단기준 및 안전진단서 작성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안전진단서 작성의 적합성(안전진단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해상교통안전대책의 적정성 및 심사위원회 개최 방법 등에 대한 사전검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사전검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안전진단서의 보완 필요성을 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처분기관 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