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42조 (장비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9 제2항나목에 따른 "시각화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1. 제1선교시스템: 210도 이상의 수평시야각을 확보2. 제2선교시스템: 120도 이상의 수평시야각을 확보하고 제1선교시스템과 서로 연동하여 작동
②규칙 별표 9 제2항나목에 따른 "선교(船橋)시스템"은 실제 선교의 형상을 물리적으로 재현한 모양(bridge mockup)으로 항해용레이더, 자이로컴퍼스, 음향측심기, 선회율지시기, 타각지시기, 전자해도, 조타장치, 명령전달장치(주기관 및 바우스러스터에 관한 명령전달장치를 말한다) 등의 선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된 선박설비는 서로 연동하여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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