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20조 (심사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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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진단서 심사를 위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진단 계획 및 수행항목 등 안전진단기간의 적정성2. 항행여건 등 해상교통현황조사의 적정성3. 해역이용자의 의견 수렴 등 해상교통현황측정의 적정성4. 통항안전성 평가 등 해상교통시스템 적정성평가의 적정성5.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안전대책 및 대안 등 해상교통안전대책의 적정성(해상교통안전대책의 이행 가능성을 포함한다)6. 그 밖에 안전진단대상사업과 관련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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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진단서 심사를 위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진단 계획 및 수행항목 등 안전진단기간의 적정성2. 항행여건 등 해상교통현황조사의 적정성3. 해역이용자의 의견 수렴 등 해상교통현황측정의 적정성4. 통항안전성 평가 등 해상교통시스템 적정성평가의 적정성5.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안전대책 및 대안 등 해상교통안전대책의 적정성(해상교통안전대책의 이행 가능성을 포함한다)6. 그 밖에 안전진단대상사업과 관련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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