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33조 (안전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선박의 통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이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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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구 분 | 범 위 1.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 「해상교통안전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에 따라 선박의 통항에 이용되는 항로․정박지․선류장․선회장 등(이 표에서 “항로등”이라 한다)의 수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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