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18조 (안전진단서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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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서 등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기관을 거쳐 사업자등에게 필요한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이 안전진단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보완을 직접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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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서 등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기관을 거쳐 사업자등에게 필요한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이 안전진단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보완을 직접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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