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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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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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바다골재채취업이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38호에 따른 진단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38호 등 관련)
선박이 오가는 공유수면의 일정 부분을 채취구역으로 하는 바다골재채취업은 해상교통안전법상 진단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4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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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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