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의 실시, 안전진단서의 작성ㆍ검토ㆍ평가,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안전진단의 시기ㆍ방법ㆍ절차, 안전진단서의 제출 면제사업의 의견서 작성,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범위ㆍ등록 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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