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27조 (안전진단 절차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진단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료된다.1.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이 동의인 경우2.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조건부 동의 또는 부동의로 통보받은 사업자등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3.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조건부 동의 또는 부동의로 통보받은 사업자등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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