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27조 (안전진단 절차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진단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료된다.1.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이 동의인 경우2.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조건부 동의 또는 부동의로 통보받은 사업자등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3.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조건부 동의 또는 부동의로 통보받은 사업자등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