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36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의 검토,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4조, 규칙 제14조 및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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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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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