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36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의 검토,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4조, 규칙 제14조 및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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