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25조 (보충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사업자등이 제22조에 따른 검토의견을 조건부 동의 또는 부동의로 통보받고 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참여하는 보충회의를 개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한 조건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안전대책, 설계 변경안 또는 추가로 안전진단이 필요한 항목 등을 사업자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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