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24조 (이의신청 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 개최 방법 등에 관한 절차는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