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24조 (이의신청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 개최 방법 등에 관한 절차는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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