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6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책임자급 기술인력 중 한명을 해당 안전진단의 수행책임자로 지정하고 안전진단에 적합한 사람 수(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9 제1호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요건에 따른 최소 기술인력의 수를 말한다)의 기술인력을 투입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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