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6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책임자급 기술인력 중 한명을 해당 안전진단의 수행책임자로 지정하고 안전진단에 적합한 사람 수(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9 제1호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요건에 따른 최소 기술인력의 수를 말한다)의 기술인력을 투입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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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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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