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13조 (안전진단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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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별표 6의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및 규칙 별표 7 "안전진단서 작성기준"의 적용과 관련된 세부기준,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의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6의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및 규칙 별표 7 "안전진단서 작성기준"의 적용과 관련된 세부기준,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의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에 따른다.
②안전진단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안전진단서 작성기준 및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 수역의 조건 및 통항선박의 규모 등의 사유로 안전진단기준, 안전진단서 작성기준 및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전진단서에 기록해야 한다.
③안전진단대행업자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평가하여 해상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안전진단대상사업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 및 위험요소의 확인2. 확인된 문제점 및 위험요소에 대한 정량적 및 정성적인 평가3. 정량적ㆍ정성적인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된 문제점 및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대안의 도출 및 검증4. 대안을 적용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남아 있는 위험요소의 확인ㆍ평가 및 그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는 경우 그 방안
④안전진단대행업자는 안전진단대상사업이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안전진단대상사업이 시행될 해역을 이용하는 선박운항자, 도선사 등 해역이용자(처분기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등을 포함한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ㆍ평가해야 하며, 의견수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안전진단서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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