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13조 (안전진단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6의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및 규칙 별표 7 "안전진단서 작성기준"의 적용과 관련된 세부기준,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의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에 따른다.
②안전진단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안전진단서 작성기준 및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 수역의 조건 및 통항선박의 규모 등의 사유로 안전진단기준, 안전진단서 작성기준 및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전진단서에 기록해야 한다.
③안전진단대행업자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평가하여 해상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안전진단대상사업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 및 위험요소의 확인2. 확인된 문제점 및 위험요소에 대한 정량적 및 정성적인 평가3. 정량적ㆍ정성적인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된 문제점 및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대안의 도출 및 검증4. 대안을 적용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남아 있는 위험요소의 확인ㆍ평가 및 그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는 경우 그 방안
④안전진단대행업자는 안전진단대상사업이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안전진단대상사업이 시행될 해역을 이용하는 선박운항자, 도선사 등 해역이용자(처분기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등을 포함한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ㆍ평가해야 하며, 의견수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안전진단서에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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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
1. 해상교통현황조사 항목 | 설정기준 설계기준 | 1) 항만시설 등 「항만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따른 적합성 검토 - 필요한 경우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PIANC), 미공병대 설계기준 등 해외기준․사례 또는 관련 연구논문 등과 비교․검토…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안전진단업무 경력 산정표
구 분 | 안전진단업무기간 (A) | 환산율 (B) | 안전진단업무경력 1. 제6조에 따른 안전진단의 수행책임자 | 일 | 100% | A X B 2. 제1호 이외의 기술인력 | | | 가. [별표5]에 따른 업무의 내용에 대한 산정비율의 합이 70% 이상인 기술인력 | 일 | 100% | A X B 나. [별표5]에…
제13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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