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13조 (안전진단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6의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및 규칙 별표 7 "안전진단서 작성기준"의 적용과 관련된 세부기준,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의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에 따른다.
②안전진단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안전진단서 작성기준 및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 수역의 조건 및 통항선박의 규모 등의 사유로 안전진단기준, 안전진단서 작성기준 및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전진단서에 기록해야 한다.
③안전진단대행업자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평가하여 해상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안전진단대상사업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 및 위험요소의 확인2. 확인된 문제점 및 위험요소에 대한 정량적 및 정성적인 평가3. 정량적ㆍ정성적인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된 문제점 및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대안의 도출 및 검증4. 대안을 적용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남아 있는 위험요소의 확인ㆍ평가 및 그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는 경우 그 방안
④안전진단대행업자는 안전진단대상사업이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안전진단대상사업이 시행될 해역을 이용하는 선박운항자, 도선사 등 해역이용자(처분기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등을 포함한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ㆍ평가해야 하며, 의견수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안전진단서에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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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장을 말한다.2. "기술인력"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을 말한다.3. "관리수역"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역이나 수역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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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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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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