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41조 (기술인력의 경력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인력의 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기술인력의 안전진단업무: 다음 각 목에 따른 경력의 합가. 2012년 3월 21일 전: 별표 5의 종전의 안전진단업무 경력 산정표에 따른 업무 경력나. 2012년 3월 21일 이후: 별표 6의 안전진단업무 경력 산정표에 따른 업무 경력2. 안전진단서 검토업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을 안전진단서 검토업무의 경력의 합가. 규칙 별표 9 제2항에서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 안전진단서의 검토 및 처리에 걸린 기간나.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서의 검토업무를 한 사람: 안전진단서의 검토에 걸린 기간다. 안전진단 심사위원: 안전진단서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출한 건수에 7일을 곱한 기간의 합
②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경력산정(算定)에 있어서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안전진단 업무 또는 검토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경력 산정에 중복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 산정에 유리한 한 가지의 기간만 인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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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종전의 안전진단업무 경력 산정표
안전진단 또는 용역 기간 (A) | 업무(과업)의 내용 | 업무(과업)의 내용 | 업무(과업)의 내용 | 업무(과업)의 내용 | 업무(과업)의 내용 | 업무(과업)의 내용 | 업무(과업)의 내용 | 산정 비율 합계 (B) | 안전진단업무 경력 안전진단 또는 용역 기간 (A) | 현황 조사 | 교통 조사 | 교통 혼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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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안전진단업무 경력 산정표
구 분 | 안전진단업무기간 (A) | 환산율 (B) | 안전진단업무경력 1. 제6조에 따른 안전진단의 수행책임자 | 일 | 100% | A X B 2. 제1호 이외의 기술인력 | | | 가. [별표5]에 따른 업무의 내용에 대한 산정비율의 합이 70% 이상인 기술인력 | 일 | 100% | A X B 나. [별표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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