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41조 (기술인력의 경력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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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인력의 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기술인력의 안전진단업무: 다음 각 목에 따른 경력의 합가. 2012년 3월 21일 전: 별표 5의 종전의 안전진단업무 경력 산정표에 따른 업무 경력나. 2012년 3월 21일 이후: 별표 6의 안전진단업무 경력 산정표에 따른 업무 경력2. 안전진단서 검토업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을 안전진단서 검토업무의 경력의 합가. 규칙 별표 9 제2항에서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 안전진단서의 검토 및 처리에 걸린 기간나.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서의 검토업무를 한 사람: 안전진단서의 검토에 걸린 기간다. 안전진단 심사위원: 안전진단서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출한 건수에 7일을 곱한 기간의 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인력의 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기술인력의 안전진단업무: 다음 각 목에 따른 경력의 합가. 2012년 3월 21일 전: 별표 5의 종전의 안전진단업무 경력 산정표에 따른 업무 경력나. 2012년 3월 21일 이후: 별표 6의 안전진단업무 경력 산정표에 따른 업무 경력2. 안전진단서 검토업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을 안전진단서 검토업무의 경력의 합가. 규칙 별표 9 제2항에서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 안전진단서의 검토 및 처리에 걸린 기간나.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서의 검토업무를 한 사람: 안전진단서의 검토에 걸린 기간다. 안전진단 심사위원: 안전진단서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출한 건수에 7일을 곱한 기간의 합
②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경력산정(算定)에 있어서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안전진단 업무 또는 검토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경력 산정에 중복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 산정에 유리한 한 가지의 기간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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