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41조 (기술인력의 경력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인력의 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기술인력의 안전진단업무: 다음 각 목에 따른 경력의 합가. 2012년 3월 21일 전: 별표 5의 종전의 안전진단업무 경력 산정표에 따른 업무 경력나. 2012년 3월 21일 이후: 별표 6의 안전진단업무 경력 산정표에 따른 업무 경력2. 안전진단서 검토업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을 안전진단서 검토업무의 경력의 합가. 규칙 별표 9 제2항에서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 안전진단서의 검토 및 처리에 걸린 기간나.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서의 검토업무를 한 사람: 안전진단서의 검토에 걸린 기간다. 안전진단 심사위원: 안전진단서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출한 건수에 7일을 곱한 기간의 합
②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경력산정(算定)에 있어서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안전진단 업무 또는 검토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경력 산정에 중복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 산정에 유리한 한 가지의 기간만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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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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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장을 말한다.2. "기술인력"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을 말한다.3. "관리수역"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역이나 수역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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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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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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