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16조 (최종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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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안전취약요소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사업자등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사업자등의 의견을 안전진단서의 결론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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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안전취약요소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사업자등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사업자등의 의견을 안전진단서의 결론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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