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5조 (사업자등의 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진단대행업자에게 안전진단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사업자등은 제35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안전진단대상사업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업종의 안전진단대행업자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②사업자등은 해당 안전진단대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계약 등을 맺은 자를 안전진단대행업자로 선정해서는 안 되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전문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③사업자등은 안전진단대행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안전진단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사항 및 대행실적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3년 이내의 자료를 사업자등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관리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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