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26조 (검토의견 이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등은 제22조에 따른 검토의견을 "조건부 동의"로 통보받은 경우 동의에 필요한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법 제13조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기 전에 이행 결과를 처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이행 결과를 제출받은 처분기관은 허가등을 하기 전에 사업자등으로부터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토한 후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처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해당 사업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였던 심사위원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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