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26조 (검토의견 이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등은 제22조에 따른 검토의견을 "조건부 동의"로 통보받은 경우 동의에 필요한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법 제13조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기 전에 이행 결과를 처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 결과를 제출받은 처분기관은 허가등을 하기 전에 사업자등으로부터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토한 후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처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해당 사업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였던 심사위원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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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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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