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3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은 법 제14조 및 규칙 제14조에 따른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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