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7조 (전문기관의 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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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9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안전진단서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규칙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신청 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요건의 적합성 검토2. 제17조에 따른 안전진단서의 사전검토3. 제1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개최 방법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안전진단서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규칙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신청 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요건의 적합성 검토2. 제17조에 따른 안전진단서의 사전검토3. 제1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개최 방법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전문기관은 사업자등 또는 안전진단대행업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성격 및 해역특성에 적합한 안전진단 항목 및 해당 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종 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수역의 선박운항자, 도선사지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실 및 지사운항관리센터, 기술인력, 전문직 종사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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