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9조 (안전진단 업무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진단 업무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심사의견표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심사의견표 □ 개 요 □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심사점수표 비고: 심사위원은 안전진단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항목의 가중치를 1/2배 또는 2배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치의 합은 10이 되어야 한다. (뒤 쪽) □ 해상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안전진단 업무절차
| | | | | | 안전진단대상사업 추진 | | | | | 안전진단대상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안전진단대행업자 선정 / 안전진단 의뢰 | | | | [사업자등] | 안전진단대행업자 선정 / 안전진단 의뢰 | | | | [사업자등] | ⇩ | | | |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