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31조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이 위원장이 되어 대외비로 진행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안전진단서의 심사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상 알게 된 안전진단과 관련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4항에 따른 서면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된 부서의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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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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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