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31조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이 위원장이 되어 대외비로 진행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안전진단서의 심사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상 알게 된 안전진단과 관련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4항에 따른 서면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된 부서의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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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장을 말한다.2. "기술인력"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을 말한다.3. "관리수역"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역이나 수역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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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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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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