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31조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이 위원장이 되어 대외비로 진행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안전진단서의 심사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상 알게 된 안전진단과 관련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4항에 따른 서면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된 부서의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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