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31조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이 위원장이 되어 대외비로 진행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안전진단서의 심사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상 알게 된 안전진단과 관련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4항에 따른 서면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된 부서의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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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구 분 | 범 위 1.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 「해상교통안전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에 따라 선박의 통항에 이용되는 항로․정박지․선류장․선회장 등(이 표에서 “항로등”이라 한다)의 수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해양수산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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