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15조 (안전진단서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진단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내용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를 달리 구성하려는 안전진단대행업자는 그 사유를 안전진단서에 기록해야 한다.1. 서론가. 제출문나. 안전진단대상사업 개요(사업의 명칭ㆍ규모ㆍ기간, 사업에 필요한 허가등의 종류, 처분기관 및 사업자등ㆍ설계자ㆍ시공자 등 사업관계자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다.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위치도(사업 전과 사업 후 수역 변경의 상세를 분별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한 해도를 말한다)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술인력 명단, 담당과업 및 해당 기술인력의 서명마. 안전진단 항목표(안전진단항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바. 안전진단결과 요약문(제4호에 따른 일람표 및 안전진단을 통한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을 포함해야 한다)사. 안전진단서의 목차2. 안전진단의 개요가. 안전진단대상사업 내용(사업의 규모, 범위, 추진현황, 사업기간 및 착수(着手) 후 해상교통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업내용 등을 말한다)나. 사업계획 대비 안전진단의 수행단계다. 안전진단기간(안전진단대행을 계약한 날부터 사업자등에게 최종보고를 실시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장소에 관한 위치도 및 주요 설계도면(해상교통에 영향을 주는 경우 시설물 등의 평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를 말한다)3. 안전진단의 결과: 규칙 별표 7 "안전진단서 작성기준"에 따른 항목별 포함내용에 대한 안전진단의 결과4. 결론: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안전취약요소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이에 대한 사업자등의 의견(제16조에 따른 최종보고의 결과를 말한다)을 기록하고 이를 요약한 일람표 첨부5. 부록가. 착수보고, 최종보고 및 해역이용자의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증명자료나. 선박조종 모의실험 항적도(모의실험 결과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DB)를 포함한다), 해상교통조사자료, 계류안전성 평가자료 등 안전진단서 평가 자료다. 그 밖에 안전진단서 작성에 인용된 문헌 등 참고자료라. 기술인력별 안전진단기간(제3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경력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말한다)을 정리한 표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사업자등의 요청 등으로 안전진단서의 내용 중 일부를 비공개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별책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사업자등이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안전취약요소 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축소하거나 안전진단서의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사항과 반영하였는지 등을 안전진단서에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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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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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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