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28조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안전진단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심사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의 비율이 당연직 위원의 비율보다 높아야 한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해양수산부의 해사안전정책과장, 해사안전관리과장, 항행정보정책과장, 항만물류산업과장, 항만개발과장 및 해양공간정책과장2.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3. 안전진단대상사업이 시행될 수역을 관할 하거나 인접한 지방해양수산청의 부서장4.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의 해사안전감독관5. 해당 도선구(안전진단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 도선구가 아닌 경우에는 인근 도선구로 한다)의 도선사 대표6.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장
임명직위원은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위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1. 책임급 또는 선임급 기술인력의 자격을 갖춘 사람. 다만, 안전진단대행업체에 등록된 사람은 제외한다.2. 해상교통, 선박운용, 조선해양, 안전공학, 항만분야 또는 에너지분야 전공자로서 대학교 및 전문연구기관 등의 교원 또는 책임급 연구원3. 그 밖에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전문기관이 지정한 사람이 된다. 다만, 제10항에 따라 대외비로 진행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이 된다.
안전진단서를 제출한 사업자등이 해양수산부장관(소속기관장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민간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대상인 안전진단서를 제출한 안전진단대행업자에게 속한 기술인력 등은 해당 안전진단서의 심사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안전진단서를 제출한 처분기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인 경우에는 처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목적 및 해상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를 위하여 처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심사위원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안전진단서를 대외비로 하려는 사업자등은 민간위원의 참여를 배제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안전진단서의 심사에 민간위원을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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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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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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