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28조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안전진단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심사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의 비율이 당연직 위원의 비율보다 높아야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해양수산부의 해사안전정책과장, 해사안전관리과장, 항행정보정책과장, 항만물류산업과장, 항만개발과장 및 해양공간정책과장2.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3. 안전진단대상사업이 시행될 수역을 관할 하거나 인접한 지방해양수산청의 부서장4.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의 해사안전감독관5. 해당 도선구(안전진단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 도선구가 아닌 경우에는 인근 도선구로 한다)의 도선사 대표6.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장
④임명직위원은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위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1. 책임급 또는 선임급 기술인력의 자격을 갖춘 사람. 다만, 안전진단대행업체에 등록된 사람은 제외한다.2. 해상교통, 선박운용, 조선해양, 안전공학, 항만분야 또는 에너지분야 전공자로서 대학교 및 전문연구기관 등의 교원 또는 책임급 연구원3. 그 밖에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⑥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전문기관이 지정한 사람이 된다. 다만, 제10항에 따라 대외비로 진행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이 된다.
⑦안전진단서를 제출한 사업자등이 해양수산부장관(소속기관장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민간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⑧심사대상인 안전진단서를 제출한 안전진단대행업자에게 속한 기술인력 등은 해당 안전진단서의 심사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⑨안전진단서를 제출한 처분기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인 경우에는 처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목적 및 해상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를 위하여 처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심사위원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⑩안전진단서를 대외비로 하려는 사업자등은 민간위원의 참여를 배제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안전진단서의 심사에 민간위원을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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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장을 말한다.2. "기술인력"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을 말한다.3. "관리수역"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역이나 수역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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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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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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