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26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행정처분의 대상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선원법」 제124조에 해당되는 사람(「선원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포함한다)2. 「선박직원법」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3. 선원법령 및 선박직원법령외의 다른 법령이 정한 규정을 위반한 선원으로서 그 법령에 선원에 대한 행정처분요구 규정이 있고, 그 법령의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이 요구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선원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