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36조 (심의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처분 심의회의 관할권은 행정처분사유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속한다.
행정처분사유 발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회 관할권은 행정처분사유가 발생한 선박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속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심의회 관할권은 행정처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선박에 승무 중이었던 선장의 해기사면허를 발급한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속한다.
동일한 행정처분사유가 2이상의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계속될 때 심의회 관할권은 최초의 심의를 한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속한다.
동일한 선원에 관한 2건 이상의 행정처분은 이를 병합하여 심의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선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원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