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36조 (심의의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처분 심의회의 관할권은 행정처분사유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속한다.
②행정처분사유 발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회 관할권은 행정처분사유가 발생한 선박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속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심의회 관할권은 행정처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선박에 승무 중이었던 선장의 해기사면허를 발급한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속한다.
④동일한 행정처분사유가 2이상의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계속될 때 심의회 관할권은 최초의 심의를 한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속한다.
⑤동일한 선원에 관한 2건 이상의 행정처분은 이를 병합하여 심의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직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선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원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