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33조 (선박의 항해정지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원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항해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항해를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받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서를 송부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제출이 없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의견청취가 불필요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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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선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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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