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47조 (면허의 상하등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직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별 상하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해사ㆍ기관사 또는 통신사는 각각 등급별 순서에 의한다.2. 삭제3. 삭제4.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직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별 상하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해사ㆍ기관사 또는 통신사는 각각 등급별 순서에 의한다.2. 삭제3. 삭제4.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선원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