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33조의2 (과태료 처분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태료처분의 관할은 해당 선박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선박이 정박 중인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서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사유 발생시기를 특정할 수 없거나, 공해 및 해외항만에서 부과사유가 발생하는 등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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