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9조 (선원수첩 발급대상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해군참모총장2. 한국선주협회장3. 한국원양산업협회 또는 동 지부의 장4. 한국해운조합 또는 동 지부의 장5. 한국선박관리업협회장6. 한국해기사협회장7.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ㆍ해외취업수산노동조합위원장,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위원장 또는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위원장8. 한국선박통신사협회장9. 수협중앙회 또는 그 회원조합의 장
제1항 및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가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선원수첩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본인(그 가족을 포함한다) : 선원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2. 지정교육기관의 장 : 그 기관에 재학 또는 졸업하는 경우3. 선박소유자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 : 소속직원의 경우4. 제1항제4호 및 제9호의 자 : 소속직원인 경우와 회원사의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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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선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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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