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행정에 관하여는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박직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5장에 관하여는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03년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 제185호」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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